진료비 과다청구혐의 병원장 항소심서 전원 무죄

  • 입력 2002년 8월 30일 18시 45분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대형 종합병원장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는 30일 보험대상 진료비를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의 수법으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강동성심병원, 순천향대병원, 강남성모병원 등의 병원장 10명에 대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치료비를 부담시켰고 피고인들이 진료비 과다징수 사실을 대략 인식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직접 치료행위를 하지 않은 병원장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들의 진료비를 편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병원장은 재직 중이던 1996∼97년 환자들을 상대로 5억∼24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98년 초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0만∼30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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