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경영 연대책임은 위헌"

  • 입력 2002년 8월 29일 23시 31분


부실경영 책임이 없는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소유주식 합계가 51% 이상인 과점주주에게도 법인 채무를 연대해 변제하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河炅喆 재판관)는 29일 서울지방법원이 H상호신용금고 임원 이모씨 등의 신청을 받아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내온 위헌제청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이란 어떤 법률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할 경우에만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이 경우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신용금고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해 부실을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 변제 책임을 부담하게 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신용금고 채무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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