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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9일 2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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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구 북구청에 따르면 롯데측은 대구역사 B동 건물 옥상에 높이 76m가량의 회전형 놀이 기구(공중관람차)를 설치하겠다며 이달초 도시계획시설 변경 인가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당초 롯데측이 구청에 제출한 역사 건립계획서에는 백화점 등 판매 영업시설과 문화시설 주차장 건립 내용만 포함돼 있었다.
북구청은 현행 역사 건축 관련법(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상 ‘역사에는 유기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데다 집단 민원을 유발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허가를 내 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구청측은 건설교통부에 역사내 유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질의, 이달말 결과가 나오는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 관계자는“롯데측이 건립중인 대구 역사 B동 건물은 7층 규모로 높이가 30m에 이르고 있는데 이 건물 옥상에 다시 76m 높이의 회전형 공중관람차를 설치하면 도시 미관에도 문제가 생기고 부근 가옥과 상가의 조망권 침해가 예상돼 집단 민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은 역사에 쇼핑시설과 유기시설 등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유철도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도 ‘철도수송과 관련한 관광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역사 옥상에 유기시설을 설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2000년 2월 착공된 대구역 민자역사는 롯데측이 사업비 1710억원을 들여 연면적 10만5319㎡에 지하 3층, 지상 7∼10층 규모로 건립중이며 백화점 시설 등을 갖추고 내년 2월 완공될 예정이다.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