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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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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 42부(조수현·趙秀賢 부장판사)는 지하철역 승강장에 머리를 내밀고 있다 전동차에 부딪혀 크게 다친 임모씨(38)와 가족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1억2800여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CCTV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었고 ‘열차가 도착하니 안전선 안쪽으로 물러나라’는 안내 방송과 함께 전동차 경적이 울린 점, 임씨가 술에 취해 경적소리를 듣고도 피하지 않은 잘못 등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역무원이 취객이 많은 시간대에 CCTV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아 승객의 안전한 승차를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운전사도 승차 위치를 맞추느라 전방주시를 게을리 해 미처 급제동을 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해의 2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0년 4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4호선 총신대역 승강장에서 안전선 바깥쪽으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진입하던 전동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뒤 1급 정신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 법원 관계자는 “사고 발생에 대해 책임자에게 안전시설 설치 등 의무뿐만 아니라 그 관리, 감독 및 주의 의무까지 엄격하게 물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