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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20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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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관계자는 “한국화이자의 감기약 ‘코프렐’과 고혈압 치료제인 ‘카두라’의 약이 섞여 유통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품목도 제조 과정에서 품질검사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그러나 한국화이자가 생산중단에 따른 심각한 영업손실을 이유로 제조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를 희망할 경우 약사법 규정에 따라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