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 여대생 납치사주혐의 친분관계 남자의 장모 구속

  • 입력 2002년 8월 20일 19시 00분


명문대 여대생 공기총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광주경찰서는 숨진 하모씨(22)를 납치 감금하도록 사주한 혐의(체포감금)로 Y씨(56·여)를 20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하씨가 공직자인 자신의 사위와 가깝게 지내는 데 불만을 품고 전모씨(24·구속)와 사채업자 김모(41·해외도피), 윤모씨(40·해외도피) 등을 시켜 3월6일 오전 5시40분쯤 하씨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신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납치 감금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납치된 지 열흘 뒤인 3월16일 경기 하남시 창우동 검단산에서 머리에 공기총 6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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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Y씨가 하씨 피살사건의 배후로 보이지만 김씨 등 주요 살인용의자가 해외로 달아나 살인교사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기 어려워 일단 체포감금 혐의만 적용했다”고 말했다.

Y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Y씨가 지난해 10월 7000만원을 인출하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인출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달아난 김씨 계좌에 지난해 10월 5000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Y씨 돈의 일부가 김씨 계좌에 입금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찰은 하씨가 납치된 뒤 시체로 발견된 3월6일부터 16일 사이에 Y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기 4대를 이용해 김씨 등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도 밝혀냈다.

경찰은 6월부터 Y씨에게 자진출두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최근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등 조사에 응하지 않자 1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Y씨는 “하씨를 미행하도록 시킨 적은 있지만 납치 감금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혐의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아난 김씨 등을 검거하면 살해과정의 전모가 밝혀질 것으로 보고 이들이 달아난 베트남 현지에 수사관을 보내 현지 경찰과 공동으로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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