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은씨 2심서 징역 10월

  • 입력 2002년 8월 14일 11시 28분


서울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건일 부장판사)는 14일 해외원정 도박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이 선고된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曺洋銀·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게 중형 전과가 있고, 이번 범행도 누범에 해당되지만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여 형을 감경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0년 4월부터 2001년 11월 사이 필리핀 모호텔 카지노에서 200여만달러를 판돈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외화 밀반출 과 영화 '보스'의 판권 갈취 혐의 등 일부 공소사실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인정돼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9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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