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1999년 4월 법원에 신청한 성원건설의 화의에 대해 채권은행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0일 추가기소돼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 5월 이용호씨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무마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