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씨 징역10월,추징금 1억 선고

  • 입력 2002년 8월 13일 15시 05분


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민영 판사는 13일 성원건설 회장 전윤수씨로부터 화의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수동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1999년 4월 법원에 신청한 성원건설의 화의에 대해 채권은행들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0일 추가기소돼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원이 구형됐었다.

이에 앞서 이씨는 지난 5월 이용호씨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 무마 대가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및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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