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씨가 또 다른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이씨를 상대로 사실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해 8∼11월 23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해 유용한 뒤 거래업체에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로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씨(51)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씨가 횡령한 돈 일부를 방송사 PD와 스포츠지 기자에게 음반 홍보비 명목으로 돈을 건넸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한 유명 댄스그룹이 소속 연예기획사에서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그룹 멤버들을 최근 소환해 기획사와의 계약 해지 과정 및 수익금 분배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유명 연예인 S씨가 운영하는 프로덕션의 회계 관리를 맡아온 S씨의 부인을 출국 금지하고 이 회사 하모 이사를 소환조사했다.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