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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7일 17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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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시각장애인의 경우 일반고지서와 점자안내문을 한 봉투에 넣어 우편으로 보내고 봉투에도 점자라벨을 붙여 세금고지서가 들어 있는 사실을 고지할 계획이다.
서울시내 시각장애인은 지난해 말 현재 약 2만명으로 이 중 고지서를 읽을 수 없는 1∼3급 시각장애인은 약 7000명인데 점자로 된 지방세 안내문을 받게 될 시각장애인은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3900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에 부과할 주민세를 시작으로 10월 종합토지세, 내년 7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할 때 점자안내문을 함께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