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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7일 1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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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오전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김 전 청장은 수사과정에서 병역비리은폐대책회의 등을 진술했으나 변호사가 왔다간 뒤 번복했으며 이후 뇌물수수로 기소된 후에도 `사실을 시인하면 봐줄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수사에 참여하면서 입었던 복장과 관련, '김 전청장이 수사과정에서 내가 `파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데 나는 당시 상의는 수감복안에 입는 회색티를, 하의는 골덴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구치소 복도에서 김 전 청장과 서로 인사도 하고 얘기도 나눴다'며 '육군 중장출신이 내 신분을 몰랐다는 주장은 꾸며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피고인 신분으로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한 것과 관련, '잘못을 뉘우치면 함께 범행한 공범도 설득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수사에 참여해 구속된 수백명의 사람들이 모두 무죄란 말이냐'고 항변했다.
한편 김씨는 '박노항 전 원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을 때 한나라당 모 의원의 변호사 사무장 C씨가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병역비리 관련자로부터 쪽지를 받아 도피중이던 박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처벌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모 의원은 '당시 박노항 관련사건에 개입한 적이 없고 사무장이 연루된 사실은 뒤늦게 알았다'며 '그 사무장은 당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한 K 변호사가 고용한 사람으로 나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