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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8월 6일 18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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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5일(현지시간) 속개된 6차 공판은 이씨 변호인측이 한국정부가 미 검찰측에 보내온 재판 관련 서류의 영어 번역상의 문제를 집중 거론함으로써 이를 둘러싼 변호인측과 검찰과의 3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결론 없이 끝났다.
조지프 스코빌 담당 판사는 결심 공판을 30일로 연기했다. 따라서 이씨에 대한 강제 송환 여부는 결심공판 2∼4주 후인 9월 중순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관측통들은 “이씨가 자발적 귀국을 거부하고 있고, 신병인도 재판에서 강제송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이씨측이 인신보호영장(habeas corpus·증거없이 수감할 수 없도록 한 제도) 절차를 신청한다면 12월 대선 이전에 이씨가 송환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망했다.
이씨는 공판 휴정시간에 기자들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전에는 (한국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복 차림의 이씨는 전보다 한결 여유있는 표정이었으며 방청석에선 이씨의 부인을 비롯한 가족 친지 5명이 공판을 지켜보았다.1997년 대선 직전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위해 24개 기업으로부터 대선자금 166억7000만원을 불법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는 검찰의 수사를 피해 1998년 8월 미국으로 도피했으나 올해 2월16일 미시간주 오크모스에서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에게 체포됐다.
그랜드래피즈(미미시간주)〓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