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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30일 1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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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은 30일 태화광업(대표이사 김혁희)에 빌려준 이 일대 임야의 사용 허가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31일자로 대부계약 해지와 함께 8월 말까지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고 11월 말까지 원상복구토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계약 당시인 97년 8월 태화광업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한 뒤 채광키로 했으나 지키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채광도 하지 않아 이 같이 조치했다”고 말했다.
군은 97년 8월과 2000년 3월 이 일대 1만6000여㎡를 광구 및 광업용 부지 사용 목적으로 빌려줬으나, 인근 주민들은 환경 오염 등을 주장하며 개발을 반대해 왔다.
음성〓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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