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 불법행위 신원보증인도 배상책임

  • 입력 2002년 7월 29일 18시 21분


증권사 직원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본인 외에 신원보증인들도 공동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아냈다”며 B증권사가 김모씨 등 전 투자상담사 2명과 전 직원 5명, 신원보증인 7명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회사 측에 모두 2억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투자상담사가 일반직원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는 점을 이용, 자신들의 고객을 투자상담사 고객으로 등록해 정당한 성과급보다 많은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원보증인도 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연대책임을 지기로 돼 있는 만큼 3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B증권사는 2000년 4∼8월 전 직원 5명이 투자상담사 2명과 공모해 자신들의 고객 19명을 투자상담사 고객으로 등록, 예상 성과급보다 3억여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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