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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9일 18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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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8부(문흥수·文興洙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급을 받아냈다”며 B증권사가 김모씨 등 전 투자상담사 2명과 전 직원 5명, 신원보증인 7명 등 1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회사 측에 모두 2억2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투자상담사가 일반직원보다 더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는 점을 이용, 자신들의 고객을 투자상담사 고객으로 등록해 정당한 성과급보다 많은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신원보증인도 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연대책임을 지기로 돼 있는 만큼 3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B증권사는 2000년 4∼8월 전 직원 5명이 투자상담사 2명과 공모해 자신들의 고객 19명을 투자상담사 고객으로 등록, 예상 성과급보다 3억여원을 더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