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손태호·孫台浩 부장판사)는 26일 “공사장 소음 때문에 키우던 돼지들이 폐사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양돈업자 이모씨가 K사 등 2개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사 등은 이씨에게 6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건설사들이 도로확장과 터널공사 등을 하면서 방음벽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돼지들이 유산과 폐사하는 것을 견디다 못한 이씨가 결국 양돈업을 포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K사 등이 97년 4월부터 자신이 경영하는 충북 충주시 산척면의 양돈장에서 30m가량 떨어진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에 돼지들의 유산, 폐사율 증가로 재산상 손해를 보게 되자 99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