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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6일 16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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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경기 의정부시 장흥면 울대리의 가건물 18개동과 의정부시 호원동 3개동 등 모두 21개 가건물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일주일 이내에 자진 철거해야 하고 농성중인 승려 등은 공사현장을 떠나야 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청인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필요성이 충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측은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불교계의 불법적 반대시위로 8개월간 공사가 중단돼 막대한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공사의 법적 타당성이 검증된 만큼 조속히 공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성중인 불교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반대시위를 계속 벌이겠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불교환경연대 수경스님(收耕·53)은 "북한산을 살리기 위한 반대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반대운동을 지속하기 위한 합법적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계는 이날 법원의 가처분결정 직후 의정부지원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는 철거를 유예받는다.
반대시위중인 불교단체 등은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반대시위를 계속할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시행사측이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또한번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농성장 난입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현장에서 연행한 89명에 대해 26일까지 이틀째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배후 지시자가 누구인지, 자금지원은 누가했는지 등 폭력사태의 배후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였으나 구체적 단서를 잡지 못했다.
경찰은 26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농성장 진입을 지휘한 용역업체 팀장과 승려 등 5명 가량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