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등 가혹수사 국가배상 판결

  • 입력 2002년 7월 24일 18시 25분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황성재·黃盛載 부장판사)는 최근 “체포와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허위자백을 강요받고 폭행당했다”며 박모씨(구속)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1심을 깨고 위자료 1000만원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박씨에게 허위진술 또는 자백을 강요하면서 폭행을 가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상해를 입은 박씨의 정당한 치료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박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99년 10월 경기 수원시 모호텔에서 강도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과는 무관한 살인암매장 사건에 대한 자백을 강요받고 경찰로부터 수차례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후 수원구치소에 입감되면서 갈비뼈 등이 부러진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관들을 수원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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