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주5일근무-공무원노조 22일 최종결정

  • 입력 2002년 7월 18일 18시 34분


노-사-정(勞-使-政) 3자간의 최대 현안인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공무원노조 허용의 2가지 사안을 놓고 최종 합의여부를 결론지을 노사정위원회 본회의가 22일 열린다.

노사정위는 18일 장영철(張永喆) 위원장과 전윤철(田允喆)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방용석(方鏞錫) 노동부장관, 신국환(辛國煥) 산업자원부장관, 이남순(李南淳) 한국노총위원장, 김창성(金昌星) 경영자총협회장, 김각중(金珏中)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하는 본회의를 2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노사정위는 이번 본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공무원노조 허용 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주5일제는 노동부에,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에 그동안의 협상내용을 각각 넘겨 정부입법을 하기로 해 막판 극적 합의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5일 근무제의 경우 최대 쟁점인 임금보전을 놓고 노동계가 근로기준법부칙이나 합의문에 근로시간 4시간 단축분과 상여금, 각종 수당에 대한 보전원칙을 명시할 것으로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법부칙에 선언적인 규정만 넣자고 맞서고 있다.

또 공무원노조는 노사간 핵심 쟁점인 공무원 조직체의 명칭을 놓고 노동계가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단체’ 또는 ‘공무원조합’이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사정 3자간에 상당히 의견이 접근해 있고 앞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점을 모두 알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서 합의든 결렬이든 최종 매듭이 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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