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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18일 1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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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오간 돈의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크기는 하지만 피해자인 이용호씨도 떳떳하지 못한 입장에서 음성적인 자금을 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검찰 구형량보다는 낮은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여씨는 2000년 1∼7월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이씨에게서 사건 무마 및 이씨의 계열사인 삼애실업 해외 전환사채(CB) 발행 주간사 알선 명목 등으로 32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 및 추징금 15억9000만원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