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씨가 주로 98년 이후 5, 6개 실명 또는 차명계좌를 통해 뭉칫돈을 입출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참모총장 재직 시 부하직원 등에게서 인사청탁의 대가로 받았는지를 캐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군납 또는 무기 구입 등과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는지, 한국석유공사 사장 시절 수뢰 의혹이 있는지도 조사 중이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씨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구체적 정황이 확인될 경우 이씨를 재소환,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이씨는 그동안 20억원의 출처와 관련해 기업을 경영하던 부친에게서 물려받아 주택 구입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참모총장 퇴임 후 한국석유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이씨는 15일 사표를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