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로비' 이형자씨 무죄 확정

  • 입력 2002년 7월 9일 18시 34분


대법원 제1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9일 ‘옷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옷값 대납 요구를 받았다고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최순영(崔淳永) 전 신동아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李馨子)씨와 영기(英基)씨 자매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강인덕(康仁德) 전 통일부장관의 부인 배정숙(裵貞淑)씨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볼 때 배씨의 위증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씨 자매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과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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