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확대 과장광고 의원 적발

  • 입력 2002년 7월 5일 18시 50분


서울지검 형사2부(노상균·盧相均 부장검사)는 5일 인터넷과 스포츠신문 등을 통해 성기 확대 수술 등의 치료 결과를 과장해 광고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길의원 등 16개 의원을 적발, 의사 17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가운데 8개 의원의 불법 광고 혐의를 보건복지부와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 가운데 길의원 원장 장모씨(40)는 비뇨기과 전문의가 아닌데도 전문의인 것처럼 서울 수원 부천 대전 대구 등에 ‘길남성클리닉’이란 이름의 병원을 만들어 51차례에 걸쳐 스포츠신문에 수술 결과 등을 과대 광고한 혐의다. 또 마노메디 비뇨기과 원장 전모씨(35)는 56차례에 걸쳐 스포츠신문 등에 진료 방법을 광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술 전후 성기의 사진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버리힐 의원 원장 신모씨(40)는 광고 규제를 피하기 위해 ‘남성의학 클리닉’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낸 뒤 책 광고 형식으로 광고를 한 혐의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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