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엽 前청와대행정관 청탁수뢰 징역1년 선고

  • 입력 2002년 7월 5일 18시 40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4일 군부대에 아파트 건축 동의를 청탁하는 대가로 D건설에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정엽(林呈燁)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D건설 대표 김모씨에게서 업무용 토지 매입과 관련해 7억원을 받은 유재수(柳在洙) 전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사장에 대해 징역 5년 및 추징금 7억원을, 돈을 건넨 김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아태재단 기획실장이던 99년 12월 경기 파주시 군사보호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군부대의 동의를 얻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D건설에서 2차례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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