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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2일 1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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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의 5월3일자 특종보도로 촉발된 파크뷰 아파트 비리 수사는 그동안 사전 특혜분양과 토지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의혹, 건축허가 비리 등 세 갈래 방향으로 진행돼왔다.
▽건축허가 비리〓주혜란씨의 소환으로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0년 5월 아파트 부지 토지용도 변경에 성공한 에이치원개발은 지난해 3월 경기도에 30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허가 사전승인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21층 이상 건축물은 도(道)의 사전 승인 대상인데 파크뷰 아파트의 용적률이 도시설계 지침에 비해 너무 높다는 것이 경기도의 거부 이유였다.
에이치원개발은 2개월 뒤 다시 사전승인신청서를 내 승인을 받았다. 당시에도 일부 실무진들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으나 묵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임 전 지사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수사는 이 부분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사전승인 당시 관련 도청 내 서류를 모두 압수해 분석 중이다.
▽특혜분양 수사〓구속된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제기한 특혜분양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검찰은 파크뷰 아파트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이 지난해 3월 아파트 분양 당시 1800여가구 가운데 449가구를 사전에 특혜분양해 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특혜분양을 주도한 혐의로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원표(洪元杓)씨와 분양대행사 MDM 대표 문주현(文州鉉)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 뇌물죄 대신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와 ‘공정거래 및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특혜분양에 대한 처벌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특혜분양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대부분 소환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여러 채의 아파트를 사전에 분양받았거나 특혜분양받은 아파트를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고 판 사람 등을 선별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용도변경 수사〓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의 ‘뿌리’는 아파트가 들어선 분당 백궁 정자지구의 토지용도 변경이다. 에이치원개발은 99년 5월 이 지구의 3만9000평을 1597억원에 매입했다. 성남시는 불과 3개월 만인 그 해 8월 용도변경을 추진해 상업용지였던 이 지역을 2000년 5월 주상복합용지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여권 실세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도 특혜분양 수사를 마친 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 중인데 최근 ‘거물급’의 개입 흔적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