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영월 동강 5일부터 이용료 징수

  • 입력 2002년 6월 30일 21시 56분


강원 영월군 동강유역이 7월부터 자연휴식지로 지정 운영됨에 따라 5일부터 이용료가 징수된다.

강원도 동강관리사무소는 동강유역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정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규정 조례’에 따라 5일부터 자연휴식지를 찾는 일반 및 래프팅 탐방객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징수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당초 동강 관리사업소가 설치된 5월 25일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전 홍보 등의 필요에 따라 40여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5일부터 이용료를 징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동강유역 자연휴식지를 찾는 래프팅 및 탐방객들은 영월읍 삼옥리, 평창군 미탄면 기화리, 정선군 정선읍 광하리 및 고성리 등 4개 안내소를 거쳐야만 입장이 가능하게 됐다.

이용료는 어른 개인이 1500원, 단체가 1000원, 학생과 군인은 개인과 단체에 관계 없이 1000원이고 동강이 위치한 영월 평창 정선군민은 50% 할인,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이용료가 면제된다.

한편 래프팅의 경우 하루 최대 인원이 7000명로 제한되는 총량제가 실시되며 징수되는 입장료는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관리 비용으로 활용된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71만㎢)는 강원도가 지난해 12월 22일 동강유역 훼손 및 환경보전을 위해 고시한 뒤 3월16일 관리 조례를 통과시켰다.

춘천〓최창순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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