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조물책임법 문답

  • 입력 2002년 6월 30일 18시 59분


상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조물 책임(PL)법’이 1일부터 시행된다.

PL법은 제조물에 결함이 있을 때는 물론 안전상 주의사항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등 소비자 권리를 폭넓게 인정해 소비자 보호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이 궁금한 사항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조물’의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動産)이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눈에 보이는 모든 소비재뿐만 아니라 전기 음향 광선 등 무형의 제품도 해당된다. 아파트 등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지만 부동산에 딸린 엘리베이터 창호 조명기기 수납장 등은 포함된다.”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자는 누구인가.

“피해를 일으킨 제품을 제조 가공 수입한 업자들이다. 배상 책임자가 2인 이상이면 연대책임을 진다. 단, 법이 시행되는 7월 1일 이후 ‘공급’된 것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7일 1일 이전에 제조 가공 수입업자의 손을 떠나 보관 유통 판매 중이거나 소비자에게 전달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결함’은 어떤 것인가.

“크게 세 가지다. △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진 ‘제조상 결함’ △설계를 달리했다면 피해가 생기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설계상 결함’ △경고사항 취급방법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표시상 결함’ 등이다. 하지만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도 결함에 포함된다.”

-제조 가공 수입업자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면책사유’는 무엇인가.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지킴으로써 결함이 생긴 경우,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 제작지시로 인하여 원재료 부품에 결함이 생긴 경우 등이다. 단, 완성품 업체의 지시로 원재료 부품에 결함이 생겼을 때는 완성품 업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급받은 제조물의 결함 책임은 언제까지 요구할 수 있나.

“손해 및 손해배상 책임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제조물이 공급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이다. 다만 일정기간 신체에 쌓이거나 잠복기간이 지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하나.

“제조물 결함으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물건을 공급한 제조 가공 수입업자에게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하기 전에 업종별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소비자보호원과 중소기업분쟁PL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한다. 조정안에 불만이 있으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손해는 입었는데 제조물 결함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소비자는 제조물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제조업자도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양측의 주장이 대립되면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제조물 책임(PL) 상담센터
구분주요 대상 제품전화(02)
전자제품TV 비디오 냉장고 청소기 전자레인지 PC 565-9325, 6
자동차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자동차3660-1874, 1890
생활용품완구 가구 라이터 스포츠용품 악기864-8913
가스기기가스보일러 난로 031-480-2985
기계냉동공조기기 공작기계 건설기계 섬유기계 광학기기369-7805
화학제품염료 접착제 페인트 석유·유기화학제품780-6182
중전기기변압기 송배전선 발전기 등 산업용 전력기기581-8601
전기제품전선 조명기기 전열기기579-3291
의약품의약품521-1301
화장품화장품 785-7984
식품식품585-5052
중소기업 제조물책임 분쟁조정위원회중소기업 관련 PL 분쟁 상담 등2124-3080
자료: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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