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장-진도군수 당선자 영장

  • 입력 2002년 6월 28일 19시 08분


창원지검 통영지청 윤주영(尹^潁) 검사는 28일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싣도록 한 뒤 사례비를 준 통영시장 당선자 김동진(金東鎭)씨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씨는 4월10일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사화해준 지역 주간지인 T신문 대표 이모씨(66·구속)에게 추가 인쇄비와 사례비 명목 등으로 3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T신문은 4월8일자 1면에 ‘가상대결 김동진 압승’이라는 제목으로 김씨 측이 건넨 여론조사 결과를 실었으며 평소 발행부수보다 5000부를 더 찍어 김씨 측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올 3월 중순 선거기획 전문가로 알려진 박모씨(38)에게 선거운동을 도와달라며 8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민주당 군수후보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로 28일 전남 진도군수 당선자 양인섭(梁仁燮·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당선자는 4월 민주당 진도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대의원들에게 450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통영〓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

해남〓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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