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업씨 19일 소환…검찰 청탁명목 20억원받은 단서포착

  • 입력 2002년 6월 17일 17시 58분


대검 중앙수사부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金弘業·사진)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에게 19일 오후 3시 검찰에 출두하도록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사팀은 이명재(李明載)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아 홍업씨를 조기 소환하기로 했으며 일단 홍업씨를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 등 측근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피내사자 신분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홍업씨를 상대로 새한그룹 M주택 S건설 등 기업에서 돈을 받았는지와 S건설 화의인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측근들을 통해 관리한 비자금의 출처와 비자금 중 28억원을 김성환씨와 김병호(金秉浩) 전 아태재단 행정실장 등에게 돈세탁을 하도록 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홍업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이번 주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홍업씨가 대학 동기인 유진걸(柳進杰)씨 등을 통해 각종 청탁 명목의 돈 20억여원을 받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모 건설회사 전모 회장에게서 화의인가 청탁과 함께 받은 10억원 중 3억원이 홍업씨에게 전달됐다는 관련자 진술과 정황 증거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다.

검찰은 또 홍업씨가 대학 후배인 이거성(李巨聖) P프로모션 대표가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게서 검찰 수사 및 금융감독원 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받은 17억원 중 일부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홍업씨의 변호인인 유제인(柳濟仁) 변호사는 이날 “홍업씨가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적은 없고 하루라도 빨리 검찰에 출두해 해명하고 싶다는 심경을 토로했다”며 “홍업씨는 검찰의 통보대로 출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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