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항원사 원심파기 환송…대법 “20년형 너무 무거워”

  • 입력 2002년 6월 14일 16시 09분


대법원 제3부(주심 이규홍·李揆弘 대법관)는 14일 병역비리 알선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노항(朴魯恒·50) 원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에 추징금 12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병무 비리의 핵심 주범으로 엄중 처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의 연령, 군복무 경력, 범행 동기와 내용 등과 다른 유사사건 양형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징역 20년은 너무 무겁다”며 “추징금도 군의관 등 공범에게 제공한 돈은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사는 95년 10월부터 98년 4월까지 66차례에 걸쳐 병역면제 등의 대가로 12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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