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 1人 5억으로 제한

  • 입력 2002년 6월 12일 18시 40분


정부는 앞으로 신설되는 추첨식 복권의 1인당 최고당첨금을 5억원으로 제한하고, 즉석식 복권도 최고 1억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는 또 기존의 복권발행 주체들이 매년 한두 차례 1인당 최고 당첨금을 60억∼100억원으로 내걸고 판매해온 이벤트복권 신설을 막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실무협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으며 20일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행심 조장 및 한탕주의 만연 등의 부작용을 막고 건전한 복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복권 당첨금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며 “그러나 당첨금 상한 방안이 확정되더라도 기존 복권 당첨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정부 일각에서는 추첨식 복권의 1인당 최고당첨금을 10억∼20억원으로 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는 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등 10개 기관에서 21개 종류의 추첨식 및 즉석식 복권과 인터넷 복권을 발행하고 있다. 지난해 말 복권시장 규모는 7000억원 정도였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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