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유씨가 99년 8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N일식집에서 모 건설회사 전모 회장에게서 “회사가 신속하게 화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원권 수표 1만장으로 10억원을 받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유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
검찰은 유씨가 10억원 중 4억원을 챙겼으며 3억원은 홍업씨에게, 나머지 3억원은 홍업씨의 고교 동창인 김성환(金盛煥) 전 서울음악방송 회장에게 건네졌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검찰은 홍업씨가 건설회사의 채권자인 D종금 관계자들에게 화의안에 동의하도록 청탁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또 전 회장이 유씨에게 청탁한 뒤 홍업씨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하고 술자리를 갖게 된 경위와 홍업씨가 화의 인가 청탁에 개입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유씨의 변호인인 제갈융우(諸葛隆佑) 변호사도 이날 서울지법에서 열린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10억원 중 김성환씨가 3억원, 제3의 인물이 3억원을 받았다고 추궁하지 않았느냐”고 유씨에게 질문했다. 그러나 유씨는 “제3의 인물은 없으며 10억원을 받아 김성환씨와 5억원씩 나눠 가졌다”고 홍업씨의 연루를 부인했다.
검찰은 “유씨가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고 참고인에게 잠적하라고 종용하는 등 범행 은폐를 기도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