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후보 비방 30대 체포

  • 입력 2002년 6월 9일 22시 20분


강원 춘천경찰서는 9일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조모씨(30·회사원)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춘천시의회 모 후보자 선거사무장인 조씨는 5일 선거사무실에서 같은 지역구 상대 후보자에 대해 “후보 자질이 의심스럽다. 입후보 자격도 박탈해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4회에 걸쳐 지방 일간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혐의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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