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안교육도 정규수업 인정

  • 입력 2002년 6월 9일 17시 28분


내년부터 정규학교에 다니기 힘든 청소년들이 대안교육 시설에 다니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정규학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9일 한해 6만∼7만명인 학업중단 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주기 위해 정규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대안교육을 받으면 정규학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정규학교에 다니기 싫거나 다닐 수 없게된 청소년들은 중퇴 대신 원소속 중고교에 적(籍)을 두고 학교밖의 대안교육시설에서 수업을 받거나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소속 학교의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이미 중퇴한 청소년은 원소속 학교에 복귀해 적을 둔 뒤 학교밖의 대안교육을 받으면 소속학교에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또 원소속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청소년도 일정한 대안교육을 받으면 검정고시를 치를 때 1,2개 응시과목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기존 학교 내에도 대안학교(대안교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수업운영에서 특례를 인정하는 등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정부부처나 자치단체, 종교기관, 사회단체 등이 운영하는 청소년보호시설, 사회복지관, 아동상담소, 종합상담실, 청소년 쉼터, 수련시설, 교육문화센터가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안교육시설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