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 특혜' 5명 기소

  • 입력 2002년 6월 3일 19시 13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3일 449가구 사전분양에 가담한 혐의로 시행사 에이치원 대표 홍모씨(54)와 위탁관리사 생보부동산신탁 전 상무 조모씨(48), 에이치원 부사장 조모씨(4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시공사 SK건설 상무 진모씨와 포스코개발 상무 이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구속기소된 분양대행사 MDM 대표를 포함, 이 사건과 관련된 6명 모두가 기소돼 사전분양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검찰은 용도변경에 대한 수사는 에이치원 대표 홍씨 등의 계좌추적을 통해 진행 중이며 수사내용이 방대해 월드컵 이후에 수사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검찰은 파크뷰 아파트를 사전분양받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언론인 등 유력인사의 신분은 용도변경수사 종료 후 발표할 방침이다.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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