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월드컵때도 단협투쟁"

  • 입력 2002년 5월 29일 18시 37분


전국교직원노조가 서울시교육청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월드컵 기간에도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교조 서울시지부 소속 조합원 27명은 28일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 9층 교육감실 앞 복도를 점거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지부는 “시교육청은 9일 체결한 단체협약을 교원노조 소속 조합원이 과반수인 공립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 단체협약 48개항 중 14개항을 임의로 해석한 해설서를 만들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며 “이는 단체협약을 사실상 무효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지부는 6월을 ‘단체협약 이행 투쟁기간’으로 선포하고 학교 단위의 분회와 총회를 개최해 학교장에게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고 요구 조건이 수용되지 않으면 실력행사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는 “단체협약이 공립은 물론 사립학교 교원까지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교육청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사립학교는 각 지역의 ‘사립학교 설립 운영자 연합회’와 별도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 같은 이견은 시교육청이 단체협약 협상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채 협약을 서둘러 체결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단체협약에는 적용 대상을 정하는 ‘적용범위’에 대한 규정조차 생략되는 등 14개 항에 대해 시교육청과 전교조의 해석이 다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체협약 해설서의 내용에 다소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상식에 어긋나지만 전교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연대’ ‘전국학교폭력피해가족협의회’ 등 일부 학부모단체들은 28일 “시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은 학부모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며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라고 요구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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