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관씨 1심서 징역3년

  • 입력 2002년 5월 24일 18시 18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24일 분식회계를 통해 1000여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관(李在寬) 전 새한그룹 부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공모해 새한그룹의 분식회계와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새한그룹 전 현직 임원 6명에 대해서는 징역 3년∼1년6월에 집행유예 5∼2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 등이 관행이라는 명목 하에 별다른 죄의식 없이 회계분식과 대출사기 범죄를 저질러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했다”며 “공적자금의 부담을 최종적으로 국민이 떠 안아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가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출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일부는 상환한 점, 국제통화기금(IMF) 체제로 인한 회사위기를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이씨를 제외한 임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부회장은 98년과 99년분 재무제표에서 1500억원대의 분식결산을 통해 5개 금융기관에서 10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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