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시행사 에이치원개발 대표 16일 영장

  • 입력 2002년 5월 15일 18시 34분


경기 성남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는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대표 홍모씨(54)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사전분양 등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홍씨가 상당수 가구를 사전분양한 사실을 확인하고 15일 오전 긴급체포했다”며 “보강조사를 벌여 16일 오전에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홍씨를 상대로 분당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과정에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개입 또는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와 함께 14일 검찰에 자진출두한 파크뷰 아파트 위탁관리사인 생보부동산신탁 상무 조모씨(48)에 대해서도 사전분양에 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16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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