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장애인 위해 차-보도 턱 낮춰

  • 입력 2002년 5월 14일 18시 28분


서울시는 최근 건국대 강병근(姜秉根·건축공학) 교수팀에 의뢰해 작성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이 완성됨에 따라 시장 결재 등을 거쳐 올 7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신축되는 보도와 차도 간 접속경계부분 기준을 현행 높이 3㎝ 이하, 기울기 7.5도 이하에서 높이 2㎝ 이하, 기울기 5도 이하로 바꿀 계획이다.

또 횡단보도에는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안전지대(교통섬)와 신호등 잔여시간 표시기, 음향신호기를 설치하고, 버스와 택시 승하차장은 보도와 차도 경계석 전부 또는 일부의 턱을 낮추고 행선지와 시간표를 비롯한 안내판 등을 설치키로 했다.

신축 건물 출입문의 경우 휠체어 이용통로를 분리 설치하고 계단에는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한 손잡이와 유도안내 표시를 갖추도록 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각 실국과 자치구 등에 고시해 7월부터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앞으로 일반 시설물에도 의무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이 있지만 구체성이 없어 실제 장애인들은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며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편의성과 효율을 최대한 향상시키는 쪽으로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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