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음 첫 국가배상 판결

  • 입력 2002년 5월 14일 17시 56분


비행기 이착륙시 소음에 시달려온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국내 항공 소음에 대한 첫 배상 판결이어서 국내 다른 공항과 군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유사 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손윤하·孫潤河 부장판사)는 14일 김포공항 인근 주민 115명이 국가와 한국공항공사(옛 한국공항공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 등은 주민들에게 1인당 20만∼170만원씩 모두 1억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소음이 85웨클(WECPNL:항공소음 측정단위·72㏈ 정도) 이상으로 측정됐다”며 “이는 공항의 공공성을 고려하더라도 인근 주민들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국가는 그 정신적 피해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배상액은 거주 지역에 따른 소음 정도, 소음방지시설이 된 지역 주민인지 여부, 공항 소음을 알고서도 이주했는지 여부, 전입일자 등을 따져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내 항공법은 95웨클 이상인 제1종 구역의 경우 이주대상, 90∼95웨클인 제2종 구역은 방음시설설치, 90웨클 미만은 학교에만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번에 승소한 주민들은 85∼94웨클의 항공소음에 노출돼 왔으며 이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인 72㏈ 이상의 수준이다.

서울 강서구와 경기 부천시 오정구 등 김포공항 주변 주민들은 “공항 소음 때문에 난청과 불면증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2000년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함께 1인당 500만원씩 5억7500만원의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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