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위해서라면 피의사실 공표 가능"

  • 입력 2002년 5월 13일 18시 30분


수사기관이 기소 전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이 알아야 할 사안이라면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이종찬·李鍾贊 부장판사)는 9일 자살교사미수죄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조모씨(47) 등 2명이 “경찰이 언론에 범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조씨 등에 대한 혐의를 공표할 당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충분했다”며 “또 범죄내용이 극히 반인륜적이어서 사회적 대책 강구 등 여론 형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고 국민들도 이를 알 권리가 있으므로 경찰의 발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조씨 등은 1998년 4월 채무자 장모씨에게 생명보험에 들게 한 뒤 자살을 강요해 빚을 받아내려 한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구속됐으나 2000년 3월 서울고법에서 자살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는 승소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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