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 정태수前회장 장남 실형 선고

  • 입력 2002년 5월 9일 18시 4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헌·金庸憲 부장판사)는 9일 한보그룹 계열사에 200억원대 자금을 불법지원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 회장의 장남 종근(宗根·48·상아관광 회장)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성목재 대표였던 정종근씨가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는 물론 아무런 담보없이 224억원의 회사자금을 불법지원해 아직까지 100억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버지 정태수씨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당시 재벌 계열사간 자금지원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점 등을 참작한다”며 정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씨는 96년 한보그룹이 극심한 자금난에 빠지자 계열사인 한보철강 및 상아제약, ㈜한보에 24억∼195억원씩 3차례에 걸쳐 모두 224억여원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됐다.

한편 정태수씨는 ‘한보그룹 비리사건’으로 징역 15년을 확정선고받고 5년째 복역 중이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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