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쏘가리 잡으면 벌금 500만원

  • 입력 2002년 5월 8일 21시 22분


“쏘가리 잡지 마세요.”

경북 안동시는 토종 민물고기인 쏘가리를 보호하기 위해 산란기인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안동호와 임하호 등지의 쏘가리잡이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안동호·임하호 수운관리사업소는 경찰과 합동으로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쏘가리 잡이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쏘가리를 잡다가 적발되면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안동〓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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