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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7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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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문 시장의 혐의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려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이르면 8일 중 문 시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 시장은 98년 대구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태왕 회장 권성기(權盛基·64)씨에게서 정치자금 명목 등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5일 문 시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긴급체포한 권씨와 임의동행 형식으로 소환한 권씨의 아들 준호씨(37·태왕 부사장) 등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7일 오후 귀가시켰다.
검찰은 이들에게서 문 시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정황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권 회장이 대구시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한 공사 및 아파트 신규 분양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받는 조건으로 문 시장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대가성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문 시장이 권씨 외에 대구지역의 다른 경제인들에게서도 돈을 받았는지와 공천 로비 등의 용도로 중앙 정치권에 돈을 건넸는지도 조사 중이다.문 시장은 90년 4·3 대구 서구갑 보궐선거 때 쓰고 남은 선거자금 등으로 조성한 비자금 14억200만원을 측근 이모씨(65)를 통해 차명계좌로 관리하고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신흥리 임야 4000평을 이모씨 명의로 구입한 뒤 관리해 오다 매각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