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행사인 에이치원개발 관계자는 김 의원이 부인과 아들 명의로 78평형과 33평형 1채씩을 구입했으며 시집간 딸의 시부모 명의로 또 1채를 계약했다고 6일 밝혔다.
3채 중 부인과 아들 명의의 아파트는 분양계약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14일 해약했지만 사돈 명의의 아파트는 지금까지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 측은 전날 “아파트는 부인과 딸의 시부모 명의로 된 2채뿐이며 모두 해약했다”고 해명했으나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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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6일 파크뷰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에 대해 수원지검 특수부가 본격 수사하도록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수원지검은 특혜분양을 주장한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탄원서 사본과 파크뷰 계약자 명단을 서울지검 등에서 넘겨 받아 특혜분양이 있었는지, 용도변경에 개입한 고위인사들이 분양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수사 착수 방침은 이명재(李明載)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이날 긴급회의에서 결정했으며 이 총장은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토지용도 변경 및 분양 과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를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은 김 전 차장을 소환해 탄원서 제출 배경과 내용의 진위를 조사했는데 김 전 차장은 “130여명이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탄원서 내용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