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융소득과세 문답풀이]

  • 입력 2002년 5월 6일 17시 24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인원이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어섰다.

1999년 중단됐다가 올해 재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인원은 98년 6만명에서 올해 5만1000명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220만명은 이달 안에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한다고 6일 밝혔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문:1개 회사에 근무,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

답:연말정산을 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말정산을 잘못해 공제를 덜 받았다면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 대상 배우자,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 기타 소득만 있는 사람 등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문: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해도 신고해야 하나.

답: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적자라 해도 신고해야 한다.

문:소규모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보내준다는데….

답:단일소득만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가운데 추계신고를 하면서 결정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41만명에게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만들어 보내준다. 신고서를 확인, 회신용 봉투에 넣어 보내고 세금을 내면 된다.

문:개인과외 교습을 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신고해야 하나.

답:신고해야 한다.

문: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답:부부의 지난해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사채이자, 상장·등록법인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비상장·비등록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종합과세 대상이다.

문:주택임대소득 과세 범위는….

답:주택임대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올해부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월세는 보유주택 수와 주택규모 등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문:우편신고도 가능한가.

답:국세청은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편신고도 납부마감일은 5월 31일이며 신고 자체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기간 안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5월 말까지 소득세를 전액 내야 하나.

답: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일부를 7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문: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답: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메뉴를 선택하면 상세한 신고요령을 알 수 있고 관련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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