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중단됐다가 올해 재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인원은 98년 6만명에서 올해 5만1000명으로 줄었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 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220만명은 이달 안에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한다고 6일 밝혔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알아본다.
문:1개 회사에 근무,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도 신고해야 하나.
답:연말정산을 했으면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말정산을 잘못해 공제를 덜 받았다면 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추가로 낸 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만 있는 자산합산 대상 배우자, 분리과세되는 이자, 배당, 기타 소득만 있는 사람 등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
문: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해도 신고해야 하나.
답: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적자라 해도 신고해야 한다.
문:소규모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신고서를 작성해 보내준다는데….
답:단일소득만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가운데 추계신고를 하면서 결정세액이 100만원 미만인 41만명에게는 국세청이 신고서를 만들어 보내준다. 신고서를 확인, 회신용 봉투에 넣어 보내고 세금을 내면 된다.
문:개인과외 교습을 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도 신고해야 하나.
답:신고해야 한다.
문: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답:부부의 지난해 이자·배당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사채이자, 상장·등록법인 대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비상장·비등록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4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종합과세 대상이다.
문:주택임대소득 과세 범위는….
답:주택임대보증금과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올해부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월세는 보유주택 수와 주택규모 등이 일정 기준을 넘을 때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한다.
문:우편신고도 가능한가.
답:국세청은 우편신고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우편신고도 납부마감일은 5월 31일이며 신고 자체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으면 기간 안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문:5월 말까지 소득세를 전액 내야 하나.
답: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는 일부를 7월 15일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문: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답:국세청 웹사이트(www.nts.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메뉴를 선택하면 상세한 신고요령을 알 수 있고 관련 서식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