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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5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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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5일 스테인리스 제조업체인 삼원정밀금속 대표 이학수(李學洙·56)씨 등 4명을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D증권 투자상담사 김모씨(39)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전 K증권 직원 유모씨(41)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주주 이씨는 지난 해 4∼6월 전 K증권 직원 이창환씨(39·구속) 등 4명과 짜고 삼원정밀 주식 44만주를 서로 사고 파는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 주가를 7000원대에서 2만2000원까지 끌어올렸으며 같은 해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주가를 조작해 모두 50여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씨가 이 회사 주식 7만5000주를 매각해 14억7000만원의 현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관리하던 70여개의 고객 증권계좌를 이용해 800여 차례에 걸쳐 주식 사고 팔기를 반복했으며 D증권에 개설된 안모씨의 계좌 1개로만 187차례의 주식거래를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