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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5월 5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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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관계법의 폐지나 개정을 요구한 것은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와는 구별되며 김씨가 회사 승인 없이 본사를 항의 방문한 것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씨는 한국노총 등의 노동법 개정 반대를 위한 파업에 참여하면서 회사 승인 없이 본사를 방문해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며 회사측이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제출한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소송을 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