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월드컵때 운전학원 등 車 시내운행 금지

  • 입력 2002년 4월 28일 22시 27분


울산시가 월드컵 기간에 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주행 연습차량과 중장비 차량의 시가지 통행을 전면 금지시키기로 해 ‘과잉준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는 월드컵 대회 때 울산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운전학원 소속 도로주행 연습차량 및 중장비나 중장비를 실은 차량의 시가지 진입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통행금지 기간은 울산 월드컵 경기일 전후인 5월31일∼6월4일, 6월20일∼22일 등 8일간으로 시 외곽지역의 도로를 제외한 시내 전 구간에서 통행이 금지된다.

시는 이를 위해 전 운전전문학원과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 관련 협회(업체) 등에 협조 공문을 보내 통행금지조치 내용을 사전 홍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울산 자동차 운전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하루 도로연수차량이 몇 대 되지 않고 그나마 조교가 동승한 상태에서 한쪽 차선으로만 운행하는데 시가 너무 과잉대응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업협회 관계자도 “차량통행이 뜸한 새벽이나 밤 시간에 주로 이동하는 중장비까지 월드컵 경기일 전후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면 막대한 사업차질을 초래한다”며 “통행금지 시간을 정해 단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울산석유화학공단 내 기업체 굴뚝으로 나오는 흰색 증기(백연·白煙)가 공해물질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외국 관광객들에게 공해도시라는 오명을 들을 수 있다”며 각 기업체에 월드컵 대회 이전까지 백연을 개선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요구해 해당 업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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