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에 청탁대가 3천만원 받은 벤처대표 구속

  • 입력 2002년 4월 28일 18시 05분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노환균·盧丸均 부장검사)는 잘 아는 청와대 비서관에게 부탁해 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받게 해 주겠다며 영화 관련 벤처업체인 M사 대표 김모씨에게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8일 P벤처업체 회장 이모씨(52)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2월 초 김씨로부터 문화관광부의 ‘해외지사 설치 인증 추천서’를 빨리 발급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김씨와 함께 청와대 모 비서관을 찾아갔다고 진술함에 따라 추천서 발급 과정에 문제의 비서관이 개입했는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진구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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