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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3월 17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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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 임씨는 경찰에서 “남자 손님 중 한 명이 라이터로 불장난을 하다 인화성이 강한 인조 갈대 화분에 불이 붙어 일어났다”고 진술했다.
성남 N고와 H고생인 이들은 이날 특별활동 모임 후 술집을 찾았으며 화재 당시 이들 외에 14명의 고교생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주점에 드나들게 한 혐의(청소년 보호법 위반)로 업주 임씨를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성남〓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